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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공사업 이란?

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,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소방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.

소방시설 이란?

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할수 있다.

1. 소화설비

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/기구 또는 설비

가. 소화기구
(1) 수동식소화기
(2) 자동식소화기/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
(3)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
나. 옥내소화전설비
다. 스프링클러설비/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클러설비
라. 물분무소화설비/포소화설비/이산화탄소화설비/할로겐화합물
소화설비/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
마. 옥외소화전설비

2. 경보설비

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/기구 또는 설비

가.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(이하 "비상경보설비"라 한다)
나. 단독경보형감지기
다. 비상방송설비
라. 누전경보기
마.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
바. 자동화재속보설비
사. 가스누설경보기
아. 통합감시시설

3. 피난설비



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.

가. 미끄럼대/피난사다리/구조대/완강기/피난교/피난밧줄/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
나. 방열복/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
다. 유도등 및 유도표지
라. 비상조명등 및 유대용비상조명등

4. 소화용수설비



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

가. 상수도소화용수설비
나. 소화수조/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

5. 소화활동설비

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

가. 제연설비
나. 연결송수관설비
다. 연결살수설비
라. 비상콘센트설비
마. 무선통신보조설비
바. 연소방지설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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